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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가격 실효성있게 정해야-출처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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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0회 작성일 10-09-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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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재쟁에너지 보급확대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RPS제도는 발전회사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하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강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의무를 지게 될 13개 발전회사를 지정했으며 전체 발전량의 2%를 배당했다.
정부는 앞으로 13개 의무대상 발전사에 대한 회사별 의무량을 10월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도 10월말까지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 
졌다. 기업체 입장에 보면 새로운 RPS가 새로우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만큼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들은 이런 이유에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유연한 시행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와관련 REC(공급인증서)가 주목을 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 대해 공인 인증을 받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 이 증서는 발전회사들은 이 REC를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자사의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그 반대로 의무할당량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REC를 팔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문제는 REC 가격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정부는 아직 REC와 관련해 단위 용량당 가격을 비롯한 제반 운영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오는 10월말까지는 제반 쟁점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REC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의무대상 발전회사들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보다는 REC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수 있다. REC 거래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격 책정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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