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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입찰,통합공고)] [안내]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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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1회 작성일 10-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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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업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니 입찰참가 업체는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모든 전자입찰
: 2010. 10. 1부터  
  
  ○ 나라장터 업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투찰을 자동 차단 
  

  ○ 나라장터 로그인→나의 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화면에서 직접 확인
  ○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에 정정 요청(정보제공기관은 업체정보 
     화면에 전화번호 등이 안내되어 있음)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상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리절차》
    

  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
  ② 다만 업체정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시스템에 의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2
                 * 나라장터 e-고객센터→법령정보→나라장터 운영규정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10-09-28 10:36:12 자료실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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