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입찰,통합공고)] [안내]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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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폐업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나라장터의 부정활용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입찰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달업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니 입찰참가 업체는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모든 전자입찰 : 2010. 10. 1부터 ○ 나라장터 업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투찰을 자동 차단 ○ 나라장터 로그인→나의 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화면에서 직접 확인 ○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에 정정 요청(정보제공기관은 업체정보 화면에 전화번호 등이 안내되어 있음)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상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리절차》 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 ② 다만 업체정보를 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시스템에 의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2 * 나라장터 e-고객센터→법령정보→나라장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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